판례·분쟁조정판례번호: 2025다219520

위탁 돌봄센터 사고·성추행,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 있다? (대법원 2025다219520)

핵심 요약

  • 대법원(2025다219520)은 위탁 돌봄센터 소속 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탁을 준 지방자치단체에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위탁계약상 지도·점검, 예산 관리, 시정명령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면 법적 사용자관계가 성립합니다.
  • 수탁 단체의 배상 자력 부족과 무관하게 지자체 행정종합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 아동의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일실수입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나 위탁 돌봄시설에 소중한 아이를 맡겼다가 뜻밖의 사고나 불법행위 피해를 입게 되면 부모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 하면 수탁받은 민간 단체는 배상 능력이 부족하다며 발을 빼고, 관할 지자체는 "우리는 위탁만 맡겼을 뿐 운영은 민간 단체가 하므로 지자체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정말 지자체는 위탁계약만 체결하면 소속 교사의 불법행위나 시설 내 사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책임 회피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대법원 2025다219520)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법적 쟁점 (대법원 2025다219520)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구립·시립 돌봄센터나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교사나 종사자에 의한 아동 학대, 성추행, 혹은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과 부모의 분노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 기막힌 현실은 피해 부모가 지자체에 항의하면, 지자체는 "민간 위탁업체의 개별 직원 일탈이므로 지자체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수탁업체는 폐업으로 꼬리를 자르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대법원 2025다219520)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센터 소속 돌봄교사가 수업 중 아동을 성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 측이 교사와 수탁 단체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지자체는 직접 고용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지자체의 사용자책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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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과 지자체의 실질적 지휘·감독권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25다219520 등)는 공공 사무를 위탁한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피해 아동의 손을 확고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지자체가 돌봄센터의 운영 지침을 하달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위탁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보유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해 왔다면, 지자체는 수탁업체 직원과 연대하여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및 국가배 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지자체 책임을 인정한 4가지 핵심 근거

구분대법원 판결의 핵심 판단 기준 (2025다219520)
1) 법령상 주체아동복지법 및 조례상 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본래 주체는 지자체장임
2) 관리·감독 권한위탁계약서상 사업계획 승인, 예산 검사, 현장 시정요구권 보유
3) 계약 해지권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위탁계약 즉시 해지 권한 명시
4) 세부 기준 설정운영시간, 이용료,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지자체가 사전 구체적 확정

위탁 시설 사고 시 손해배상 청구 항목

피해 부모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사 결과 통지서와 심리치료 기록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위탁 협약서와 관리 감독 태만 보고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와 수탁법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 아동의 평생 트라우마 치료비와 징벌적 위자료를 전액 받아내야 합니다.

  •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 기왕치료비 및 아동의 성장기 흉터 성형비, 정신과 놀이치료·상담 비용 추정액 산정.

  • 정신적 위자료 : 아동 본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부모 및 형제자매의 정신적 타격에 대한 위자료 별도 청구.

  • 후유장해 일실수입 : 신체 장해 발생 시 성인 도달 후의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을 적용한 일실수입 산정.

지자체 배상책임보험 접수 및 피해 아동 손해액 전액 관철 실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구립·시립 돌봄센터나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교사나 종사자에 의한 아동 학대, 성추행, 혹은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과 부모의 분노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 기막힌 현실은 피해 부모가 지자체에 항의하면, 지자체는 "민간 위탁업체의 개별 직원 일탈이므로 지자체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수탁업체는 폐업으로 꼬리를 자르려 한다는 점입니다.

보상스쿨 피드백 & 실무 인사이트

지자체 위탁 시설 사고에서 관할 구청이나 시청이 책임을 회피할 때, 대법원 2025다219520 판결을 적시한 '사용자배상책임 정식 청구서' 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내부 위탁 계약의 면책 조항은 피해자에 대한 대외적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음을 명시하면 지자체의 '행정종합배상책임보험' 접수가 강제되며, 영세 수탁 단체의 한도를 뛰어넘는 수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전액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가능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 계약 조항은 당사자 간의 구상권 행사 기준일 뿐,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지자체의 법적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외형상 돌봄센터의 수업 및 관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면 사무집행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지자체 배상책임에 포함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대한 상해나 성범죄 피해의 경우 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피해 아동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고유 위자료를 정밀 손해사정서로 산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보상스쿨의 맞춤형 솔루션

위탁 돌봄센터 사고는 복잡한 위탁 관계와 지자체 책임 규명이 얽혀있는 고난도 법률 영역입니다. 보상스쿨은 피해 가족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다음 3단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① 지자체 위탁계약 분석을 통한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소명

지자체의 조례, 위탁 공고문, 사업 관리 기준을 정밀 분석하여 지자체의 실질적 지휘·감독권과 법적 배상책임을 완벽히 입증합니다.

② 전문 의학 감정을 통한 최적의 손해액 산정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향후 성형·정신과 치료비, 가족 고유 위자료,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객관적으로 산출합니다.

③ 지자체 행정종합배상책임보험 전담 대응 및 전액 수령

지자체 법무팀 및 보험사의 면책 논리를 법리적으로 탄핵하여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손해배상금 전액 수령을 완수합니다.

정당한 권리, 보상스쿨과 함께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로 증명된 전문 손해사정사가 최적의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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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손해사정사공인 신체손해사정사(금융감독원 등록 제 BD00002425호)

교통사고·후유장해·실손의료비 보상 전문가로, 금융감독원 공인 신체손해사정사 자격을 바탕으로 수백 건의 보험 분쟁을 직접 처리한 실무 경험을 통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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